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1년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이재희 @ 2020.09.25 09:41:22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심신안정과 휴식을제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자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사업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50h이상)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지원단가 : 개소당 50 ~ 300백만원(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신청방법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