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신청접수 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0. 10. ~ 2020. 11.(사업기간엄수)
지원대상 : 수박, 고추, 토마토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
사업비(군전체): 2,0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 20천원/㎡(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농가당 신청가능면적 : 330㎡ ~ 2,310㎡
2.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0. 9. 25.(금) ~ 2020. 10. 6.(화)
신청장소: 물야면사무소 산업팀
신청대상 : 관내 사업대상지를 둔 관내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노지수박재배 농가 우선 지원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재배하는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330㎡ 이하 내재해형비닐하우스
•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2019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고추비가림 지원사업 포기자 및 미추진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본사업 신청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