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파일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리니,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679-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금지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고시 1부.
2.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