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 업 대 상 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지 원 자 격 |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지 원 대 상 |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 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우더,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 원 한 도 | 500백만원/개소(국비20%, 국비융자30%, 지방비20%, 자부담30%) ※ 정부지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50백만원 |
신 청 기 한 | 2020. 10. 20.(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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