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2015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10. 20 ~ 11. 30
나.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다.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라. 사업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마. 신청방법 : 방문, 대리(이장, 공급희망농협,작목반장 등), 우편, 전자메일, 팩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