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련 법령 변경사항(소독시설, 퇴비부숙도) 농가 홍보
파일
축산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50㎡ 이상의 농가는 차량용 소독장치가 필요합니다.
붙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축산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50㎡ 이상의 농가는 차량용 소독장치가 필요합니다.
붙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