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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법령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권현목 @ 2020.12.24 09:39:09

 농어촌정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2020. 12. 10.)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법정 준수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분들은 이로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근 거 법 령준 수 사 항이 행 기 간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4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매년 1회, 전기안전점검 및 가스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필증을 제출

(면사무소 제출 → 군청 담당부서)

20년 유예 후, 21년 부터 전면 적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3

재난관련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시설로 지정

(2020. 12. 10일 부터)

2021. 6. 10일까지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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