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1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사 업 량 : 14대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15/군비35/자부담50%)
지원단가 :『농업기계목록집』에기재된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여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나머지 자부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자부담 50%)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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