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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1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작성자김국현 @ 2021.01.11 17:16:20

사 업 량 : 14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15/군비35/자부담50%)

지원단가 :농업기계목록집기재된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여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나머지 자부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자부담 50%)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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