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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신청
작성자이재희 @ 2021.01.12 14:49:33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

 - 사업비(군전체): 36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식물활성제 : 100천원/0.1ha

  * 녹색차광막 : 60천원/0.1ha

 - 지원내용

  * 수박재배 식물활성제 지원(4종복합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

       ※ 농약, 화학비료 제외

  * 녹색차광막(노지재배) 구입비 지원(지주대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 및 영농회

2. 신청개요

 -신청 및 지원한도

  •신청방법 : 단체(작목반 또는 영농회)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인농가별 신청(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신청농가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작성(임의적으로 대표자 선정가능, 반드시 이장이 대표자가 아니어도 됨)
 • 지원한도 : 최소 0.1ha ~ 최대 3ha
    ※ 식물활성제, 녹색차광막 중복신청 가능
    ※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농약 및 화학비료 구입시 지원불가(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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