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
- 사업비(군전체): 36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식물활성제 : 100천원/0.1ha
* 녹색차광막 : 60천원/0.1ha
- 지원내용
* 수박재배 식물활성제 지원(4종복합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
※ 농약, 화학비료 제외
* 녹색차광막(노지재배) 구입비 지원(지주대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 및 영농회
2. 신청개요
-신청 및 지원한도
•신청방법
: 단체(작목반 또는 영농회)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인농가별 신청(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신청농가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작성(임의적으로 대표자 선정가능,
반드시 이장이 대표자가 아니어도 됨)
• 지원한도
: 최소
0.1ha ~ 최대
3ha
※ 식물활성제,
녹색차광막 중복신청 가능
※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농약 및 화학비료 구입시 지원불가(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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