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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전국 가금농장 백신접종팀 진입금지(2차) 명령 알림
작성자김서윤 @ 2021.01.13 15:01:5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가금농장: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3.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4. 기간 : 2021년 1월 11일 ~ 2021년 1월 24일

5. 기타사항 : 위반시 벌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 봉화군 가축방역팀(054-679-6866~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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