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와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관심있는
여성 농어업인들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1. 21.(목) ~ 2. 5.(금)까지
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의 전업여성농어업인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복지카드 등)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라.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마.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 지원
바.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해당자), 산모수첩(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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