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행정명령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3.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및 상하차반(도축장 출하등을 위해 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4. 기간 : 2021년 1월 26일 ~ 2021년 1월 28일
5. 기타사항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봉화군 가축방역팀(054-679-6866~686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