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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이재희 @ 2021.02.04 16:44:31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10일(수)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사업기간: 2021. 2. ~ 12.
사업대상 :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조직체,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인 조직체도 구성원내 2농가 이상)
  - 소자본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역량있는 대상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지역 거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대상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능력과 의지를 갖춘 대상
  - 중앙 및 도, 군 단위 창업기술교육, 가공기술교육 이수자 가점 부여
  -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40세 미만) 가점 부여
  - 신규 창업을 위해 1년 이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농업법인 참여가능
사업내용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장 조성 및 HACCP 인증 지원
  -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추진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생활자원육성팀 방문신청(679-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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