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경북 영주 및 충분 단양 소재 산란계 농장(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3.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상하차반(도축장 출하등을 위해 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가축 진료인력(수의사 등),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및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 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4. 기간 : 2021년 2월 19일 ~ 2021년 2월 28일
5. 기타사항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봉화군 가축방역팀(054-679-6866~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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