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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작성자김영은 @ 2021.02.19 11:24: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동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19. ~ 2021. 4. 20.(2개월)

2. 공고방법 : 물야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

- 물야면 두문리 34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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