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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작성자김국현 @ 2021.02.22 17:45:11

1. 신청기간 :2021. 3. 5()일까지

2.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3. 사업내용 : 800,000/농가(봉화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20.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2020.1.1.이전에 주소를 이전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

하나의 주소에 부부, 부자 등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또는 경영체(농지원부)를 분리한 가족은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2020년 감사지적사항 및 중점점검사항)

농업경영체 경영주 사망시 가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승계시 지원 가능

(사망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주, 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미만 재배농가

4. 지원기준

논농업 또는 밭농업 재배농지 1,000이상 경작 농업인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함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5. 신청방법 : 2020년 기지급자는 이장님을 통해 신청, 신규신청자는 물야면사무소 직접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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