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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종계 농장에 지대(포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행정명령
작성자김서윤 @ 2021.02.23 09:49:5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종계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종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3. 대상 : 시설 출입차량 중 사료(포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 등)

4. 기간 : 2021년 2월 22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5. 내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2우러 2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6.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봉화군 가축방역팀(054-679-6866~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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