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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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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