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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알림(타용도 전용)
작성자김서윤 @ 2021.02.23 17:04:55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등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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