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알림(타용도 전용)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등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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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등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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