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에 대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3. 대상 : 축산업(가금류)관련 종사자 일체
4. 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5. 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에 대하여
별도 조치 시 까지 연장
6.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봉화군 가축방역팀(054-679-6866~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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