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사업 홍보
사 업 명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03. 17.(수) ~ 2021. 03. 31.(수) [2주간] |
접 수 처 |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케팅팀(679-6342) |
사업대상 | 관내 음식업소, 숙박업소, 기타 관광대상 업체로 인정되어 군수 추천받은 음식·숙박업체 |
신청자격 |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 기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금액 및 조건 | (음식업) 개소당 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 (숙박업)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 |
세부지원 내용 및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