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관내업소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봉화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2. 접수기간 : 2021. 3. 10.(수) ~ 3. 24.(수)
3. 접 수 처 : 물야면사무소
4.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증명할 서류 1부
5. 신청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6. 가점부여기준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업소관련)
- 봉화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7. 문의사항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