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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작성자김서윤 @ 2021.03.10 13:27:11

우리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관내업소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봉화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2. 접수기간 : 2021. 3. 10.(수) ~ 3. 24.(수)

3. 접 수 처 : 물야면사무소

4.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증명할 서류 1부

5. 신청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6. 가점부여기준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업소관련)

  - 봉화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7. 문의사항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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