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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작성자김서윤 @ 2021.03.12 09:22:27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실시

나.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다. 신청접수 : 물야면사무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라. 제출기한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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