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실시
나.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다. 신청접수 : 물야면사무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라. 제출기한 : 연중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