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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버팀목자금(2차) 시행 공고 안내
작성자김서윤 @ 2021.03.16 14:13:48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버팀목자금(2차)이 지급되오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2.지원금액 : 매출감소 영세소상공인 100만원

3.지급방법(부가가치세 신고일 기준)

   가.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

   나.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 후 요건충족 여부 조회 후 일괄 지급(4/12 예정)

4. 신청기간 : 2021. 3. 15.(월) ~ 3. 26.(금) 12:00까지

5.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6. 신청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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