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버팀목자금(2차)이 지급되오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2.지원금액 : 매출감소 영세소상공인 100만원
3.지급방법(부가가치세 신고일 기준)
가.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
나.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 후 요건충족 여부 조회 후 일괄 지급(4/12 예정)
4. 신청기간 : 2021. 3. 15.(월) ~ 3. 26.(금) 12:00까지
5.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6. 신청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