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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의결안에 따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김영은 @ 2021.03.18 14:21:05

(관련) 코로나 19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가. 지원대상 :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다. 대상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125cc이하 이륜자동차
 라.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까지 취득 분
  ※ 3. 17. 이전 취득분 별도의 안내문 발송 예정(군)
 바. 신청방법 : 자동차‧이륜자동차 취득 시 구비서류 및 별지1호)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붙임. 도세감면(생계형자동차)홍보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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