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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권현목 @ 2021.03.19 13:30:52

봉화군 공고 제2021-382

 

2021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을 위해 2021년도 마을 방범용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 제25및 동법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기간 내에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16

봉 화 군 수

연번설치대상지설치대수규 격촬영시간운영기관
12개소17대   
1봉화읍 화천리 167-2번지2

200만 화소

PTZ 카메라

24시간 365일

연속촬영

봉화군청

총무과

봉화군통합관제센터

2

봉화읍 삼계리 323-13번지

2
3봉화읍 삼계리 153-3번지1
4봉화읍 삼계리 40번지2
5상운면 신라리 814-1번지1
6상운면 신라리 193-1번지2
7상운면 구천리 746번지1
8상운면 토일리 601-4번지2
9봉성면 산수유길 791
10소천면 현동리 95-2번지1
11소천면 고선리 228-2번지1
12상운면 하눌리 1206번지1

1. 설치목적 : 범죄예방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03. 16. ~ 04. 0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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