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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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아래의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사업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 3. 22.(월) ~ 4. 9.(금) |
융자가능액 | 540백만원 |
사업대상 |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융자한도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연 2% ※ 신청 대상자농협은행 봉화군지부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사전 조회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하 함 |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접 수 처 | 주소지 읍, 면사무소 (물야면사무소 총무팀 679-5112) |
※ 융자금이 농업 및 소상공업 경영 등 소득향상 목적 이외에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