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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 안내
작성자권현목 @ 2021.03.23 11:06:50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아래의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사업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021. 3. 22.(월) ~ 4. 9.(금)
융자가능액540백만원
사업대상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융자한도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연 2%

 ※ 신청 대상자농협은행 봉화군지부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사전 조회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하 함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접 수 처주소지 읍, 면사무소 (물야면사무소 총무팀 679-5112)

※ 융자금이 농업 및 소상공업 경영 등 소득향상 목적 이외에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