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착 귀농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 농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귀농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 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 4. 5.(월) ~ 4. 23.(금) (7월중 지급)
나. 기준일자 : 2021. 4. 30.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다. 사업량 : 40가구, 4,800천원/가구(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라. 자격요건
- 가족과 함께 전입(배우자 포함 2인 이상,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 예외 인정)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경과(기준일 : 2021. 4. 30.)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3년), 통장사본(신청자명의), 귀농귀촌신고서
바. 참고사항
- 가족(부부) 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함.(전입시기 차이 2년 초과시 대상 제외)
-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 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는 전입일을 귀농
신고일로 봄
-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수급자 등은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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