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31.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업대상 : 전년도('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다.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 1.3%(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라. 등록방법 : 온라인신청(http://행복카드.kr) 또는 면사무소방문신청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대표자 개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바. 지원방법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인계좌로 입금
사. 제외대상
- 2020. 12. 31 기준 폐업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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