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2021년 2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1. ~ 예산 소진 시(연중 수시 신청)
2.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연중 신청한 경우 해당년도의 기 납부 보험료까지 소급지급 가능
3.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4.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5.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go.sbiz.or.kr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방문신청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6.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 영주센터(☎054-634-6975,6980),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