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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작성자이재희 @ 2021.04.06 18:45:19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농업인의 영농 안착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합니다.

 . 사업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81.01.0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실제 농업  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자)

 ※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나.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다. 지원조건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라. 대출시기 : 사업완료 후
 마. 신청기한 : 2021. 04. 27.()까지
 바.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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