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작성자김서윤 @ 2021.04.09 17:59:01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임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1차) 신규신청 : 2021 . 4. 12.(월) ~ 4. 30.(금) / 지급 5. 17.(월)

  -(2차) 이의·추가신청 : 2021 . 5 .17.(월) ~ 5. 21.(금) / 지급 5. 31.(월)

2. 신청장소 :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3. 사업내용

  1)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참조)

- 20214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매출감소하였을 것. ,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매출 감소 증명서

 2)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이상, 5,000미만일(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o 경영주가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 산림기본법 제3

주민등록 등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