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임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1차) 신규신청 : 2021 . 4. 12.(월) ~ 4. 30.(금) / 지급 5. 17.(월)
-(2차) 이의·추가신청 : 2021 . 5 .17.(월) ~ 5. 21.(금) / 지급 5. 31.(월)
2. 신청장소 :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3. 사업내용
1)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번호 | 지급요건 | 확인서류 |
1 | 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참조) -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2 |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매출 감소 증명서 |
2)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번호 | 지급요건 | 확인서류 |
1 |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000㎡ 미만일것(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 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2 | o 경영주가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 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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