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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김서윤 @ 2021.04.28 09:39:44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4. 23. ~ 2021. 4. 30.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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