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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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4. 23. ~ 2021. 4. 30.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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