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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안내
작성자김서윤 @ 2021.05.17 17:19:37
1.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안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에 따라 봉화군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이 2021년 6월 1일(화)부터 변경(인상)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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