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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에 따라 봉화군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이 2021년 6월 1일(화)부터 변경(인상)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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