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ASF 발생지역 청예(풀)사료 급여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4호 규정에 따라 ASF 발생지역에서 채취한 청예(풀) 사료로 인한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전파 억제를 위해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양돈농장
4. 기간 : 2021. 5. 26.(수)부터 별도 통보 시 까지
5. 내용 : 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14개 시군)에서 채취한 청예(풀) 사료 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확산 방지
6. 문의 : 봉화군 농정축산과 가축방역팀(☎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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