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면사무소 방문 부탁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5. 27. ~ 6. 16.(20일간)
나. 공고내용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봉화군청 4층 도시교통과)
(☎054-679-6293, FAX 054-679-642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