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