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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작성자이슬기 @ 2021.06.03 10:44: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6. 4. ~ 2021. 8. 3. (2개월)

나. 공고방법 : 물야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다.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대상토지

- 물야면 두문리 819번지

- 물야면 압동리 16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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