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파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6. 11. ~ 2021. 8. 10. (2개월)
나. 공고방법 : 물야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다.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대상토지
- 물야면 가평리 229번지, 278-1번지, 282번지
- 물야면 북지리 1299번지
- 물야면 수식리 399번지, 556번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