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융자) 지원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1.6월 기준
0.66%, 6개월 변동)
* 한시적으로
‘21.12.31.까지는 고정금리
1.5% 적용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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