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경감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청년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 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이며,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9세인 소상공인(1982.1.1.~2002.6.27)
2.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 내)
3. 신청기간 : 2021년 7월 5일(월) ~ 7월 9일(금) 18:00까지
4. 신청접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 ☎ 054)900-3801 (안동 북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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