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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작성자김서윤 @ 2021.07.06 17:05:41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시행하오니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7. 23.(금)까지

2. 신청장소 : 물야면사무소 산업팀

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구 분

선 정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7, 8)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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