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시행하오니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7. 23.(금)까지
2. 신청장소 : 물야면사무소 산업팀
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구 분 | 선 정 기 준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외계층 |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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