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 8. 16. ~ '21. 7. 6. 기간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 지원유형 및 금액 : 32개 유형, 최소 40만원 ~ 최대 2,000만원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희망회복자금.kr" 접속
시기 | 대상 | |
신속지급 | 1차 (8.17.~) | - 버팀목자금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 |
2차 (8.30.~) | - 1인 다수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
확인지급(9월 예정)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
이의신청(11월 예정)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4.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http://www.희망회복자금.kr)-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