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게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7. ~ 9. 17.(1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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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7. ~ 9. 17.(1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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