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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김서윤 @ 2021.09.09 09:02:04
1.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29-1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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