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 10. 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운영되는 바, 시행 전 교통규제
강화에 따른 주민불편(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봉화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금지 변경 내역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 중 10개소는 이미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실상 변경내용 없이 주정차금지구역 유지
- 소천·서벽초등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2021. 10. 21.부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 운영됨
- 또한, 앞으로 신규지정되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 주정차금지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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