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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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봉화군청 산림녹지과(☎054-679-637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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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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