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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김서윤 @ 2021.09.29 13:41:32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봉화군청 산림녹지과(☎054-679-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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