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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김서윤 @ 2021.10.01 13:36:46

관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하여 지정 위치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2021. 10.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1. ~ 10. 21.(20일간)

나. 공고내용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다. 제출 및 문의처 : 경북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봉화군청 도시교통과 4층)

                           (☎054-679-6293, FAX 054-679-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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