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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서윤 @ 2021.11.01 16:48:11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1. 1. ~ 2021. 11. 22. (21일간) 

3.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라.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마. 보행 불편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11. 1. ~ 2021. 11. 22.

  나. 제 출 처 : 도시교통과 교통차량팀(☎ 054-679-6293, FAX 054-679-6429)

  다. 제출방법 : 우편·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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