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1. 1. ~ 2021. 11. 22. (21일간)
3.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라.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마. 보행 불편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11. 1. ~ 2021. 11. 22.
나. 제 출 처 : 도시교통과 교통차량팀(☎ 054-679-6293, FAX 054-679-6429)
다. 제출방법 : 우편·팩스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