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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
작성자김서윤 @ 2021.11.15 17:59:49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 8. 16.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21. 7.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2.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 노안우산 신규 가입 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4.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5. 지원절차 :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

6.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57,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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